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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방치 이륜차(오토바이) 강제처리 예고에 따른 협조요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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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상상 날짜 : 작성일23-04-20 14:33 조회 : 1,466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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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! 강원대학교 제56대 '상상' 총학생회입니다.


2023학년도 제2차 교학협의회 안건 교내 오토바이 주차 및 소음 관리조치 내용으로 교내에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(오토바이)가 관련법에 의거하여 강체처리 될 예정입니다.

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간 내 차량을 자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.


1. 관 련
가. 자동차관리법 제26조(자동차의 강제 처리)
나. 춘천시 교통과-32120(2023.04.12.) 춘천시 대학교 내 방치이륜차(오토바이) 강제
     처리 안내
다. 총무과-6789(2023.04.13.) 캠퍼스 내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협조요청

2. 위와 관련하여 강원대학교 캠퍼스 내 소유자불명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예
    고후 관련법에 따라 강제 견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, 이륜자동차 소유
    자 또는 점유자가 차량을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공 고 명 : 강원대학교 소유자불명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예고
나. 공고기간 : 2023. 4. 17.(월) ~ 2023. 5. 16.(화) / 30일간
다. 강제견인 대상 : 사진대장 참조(총 37대 중 소유자 또는 점유자 불상 이륜자동차)

붙임 1. 강원대학교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예고장 1부.
       2.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사진대장 1부.   끝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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